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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출석 통보

  • 사회 | 2023-08-23 16:22

최근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 입건
백현동 의혹과 묶어 영장 청구 가능성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한다면 다섯 번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17~1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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