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억 원 수수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200억을 약속받고 실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수재 등)를 받는다.
2015년 3~4월 김만배 전 기자에게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별검사로 근무하며 공직자 신분인데도 자신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전 기자에게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자와 박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된 박 전 특검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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