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처벌 경고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강남 납치·살해범 황대한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황씨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자신의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황대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황대한은 이경우·연지호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연지호와 함께 실행에 옮겨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황대한은 "피해자를 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를 논의한 적도 없고 살해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해자를 사망케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주도한 것도 이경우라고 주장했다. 황대한은 "범행 시작부터 끝까지 이경우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 조차 이경우의 허락을 맡았다"며 "납치나 강도 계획을 제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경우의 자필 메모에서 이경우는 "황대한이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자고 강도 계획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가 '황대한이 범행을 위해 중국인을 연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 시 처벌'을 재차 경고했다.
형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를 납치한 뒤 풀어줄 생각이었다고도 밝혔다. 황대한은 "납치 후 산에서 내려가면 택시를 불러주고 풀어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도 알았고 피해자도 납치당한 뒤 무엇이든지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는데 왜 풀어주지 않았느냐"며 "검거될 게 무서워서 살해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경우가 피해자의 다음 타깃으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황대한은 "이경우가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대표들 하면 돼'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경우가 배우자를 통해 구해온 마취제에 대해 "마취제를 다량으로 주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상식 아닌가"라고 묻자 황대한은 "일반인으로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거나 몸을 다쳐 부분 마취할 때 쓰는 마취제로 인지해 많이 넣는다고 죽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마약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9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 부부가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코인)를 구매했다가 손실을 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3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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