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하냐"고 답했다. 이어 '다친 분들에게 할 말 없냐'고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형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와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40분쯤 합정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조사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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