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부가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패소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영리 법인의 기부 물품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8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헌 물건을 기증받은 후 이를 가공 및 유통 판매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 1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물품 사업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 물품들은 공익 목적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며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아름다운가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원래 값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고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요건을 더해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가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아름다운가게의 주장과 같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법인세법 조항에 반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조항 문언에는 단지 '실비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을 뿐, '기부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시가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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