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는 19일 성폭행은 미수였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