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재판부 "사실관계 왜곡한 악의적 비난"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 대표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실제 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그 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백 대표의 사업방식의 합당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다음,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도 시장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 사회 일반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A씨가 작성한 글 내용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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