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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