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 1분 귀가…조서 열람 3시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끝났다. '마라톤 조사'를 끝낸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둔 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17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3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0시 1분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조사실에서 진행됐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 소속 최재순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준비한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이 대표는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며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애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이 대표는 조사를 이틀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서도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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