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측 "공범 인정돼도 가담 정도 법리 다퉈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조주빈(28)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범 강훈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강훈(22)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파란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추행했다"며 "특히 강훈의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주빈 측은 "강제 추행 범행과 관련해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훈의 공모는 없었다"며 "본인이 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 측도 "조주빈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공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훈의 가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법리를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의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량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을 도와 공범으로 기소된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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