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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피프티-어트랙트 조정 결국 불발

  • 사회 | 2023-08-17 11:07

다시 재판으로…어트랙트 "피프티 측, 거부 의사 밝혀"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간 분쟁이 결국 재판 절차를 밟게됐다. /더팩트 DB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간 분쟁이 결국 재판 절차를 밟게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간 분쟁이 결국 재판 절차를 밟게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에 조정 등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 측은 "복귀를 전제로하고, 복귀할 경우 정산 등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측은 '복귀를 전제로 한 조정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열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여지를 남겨둔 채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정 기일 어트랙트 측이 "멤버 측에서 정산과 관련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로 복귀해서 풀기를 원한다"며 "복귀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피프티를 예전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멤버 측은 의견서를 통해 조정을 거부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보다 타협으로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조정이 불발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다시 정식 재판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피프티피프티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 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어트랙트 측은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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