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범죄경력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메신저를 악용해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312명을 검거했다. 주요 판매자 대부분 마약 범죄 경력이 없고 생업이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29) 씨 등 판매자 9명과 매수자 1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 8종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총 1억5000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A 씨와 B(29) 씨 등 각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지난 3월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에게 매수한 뒤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에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선 C(51) 씨 등 4명은 인천 또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2월~지난 3월 B씨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D씨 등 매수·투약자 302명은 판매자 등에게 얻은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 경력이 없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등 평범한 신분이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는 유럽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매수하고 직접 공항으로 갖고 들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18g과 케타민 10g, MDMA 180정, 2C-B 20정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다크웹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와 사일로신 등도 발견됐다.
B씨는 식당 운영자로 확인됐으며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로 국내 상선 C씨 등에게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행을 시작했다고 본다.
매수자 일부는 대마 불법 재배에 관여했다. 경찰은 당초 D씨를 매수자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SNS에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자주 올리거나,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 접근해 자녀 치료에 필요하다며 무상으로 얻어내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향 기사 E(23) 씨는 대마를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 구매해 흡연하다 해외메신저로 구매한 대마를 12회 지인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자와 매수자 경계가 모호해지며 범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마약에 경계심이 허물어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관련된 언어 표현과 마케팅, 규제 완화 등 자칫 사회 안전을 위협할 행위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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