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추적한 결과 315건을 적발해 115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준 총 119명이 검거됐으며 11명이 구속됐다. 11명 중 3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살인예고 계시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판단, 형법상 협박이나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가능한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 중 10대 청소년도 다수 있었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10대 청소년이 34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년법 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19세 미만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와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적 부작용이 커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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