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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 가·피해 학생, 같은 학교 진학 막아야"

  • 사회 | 2023-08-11 12:00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권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지침을 마련해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A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B씨는 같은 학교 학생 폭행으로 전치 8주 진단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어 치료받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가 열려 이듬해 1월 가해 학생에 전학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그해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B씨 법률대리인은 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에 피해자 보호조치 및 학폭심의위원회 처분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학 처분이 가해자가 입학할 고등학교에 적용돼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청은 학폭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전학 조치된 가·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할 경우는 평준화학교에만 해당하고, 이들이 진학한 고등학교는 '선발' 전형 비평준화학교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인권위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입학 예정 학교에 통지해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감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 방안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심의위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 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선발 전형을 취하는 비평준화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 전까지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일선 교육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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