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