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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울리는 허위광고…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 사회 | 2023-08-10 11:15

서울시, 조합 111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시는 본조사에 앞서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본조사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때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대표 피해사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특히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회계·변호사 등 전문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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