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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기소

  • 사회 | 2023-08-09 18:56

338억 편취 혐의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 프로젝트 송모(23) 대표와 성모(44)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더팩트 DB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 프로젝트 송모(23) 대표와 성모(44)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두 곳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뒤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338억 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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