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인도 돌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특가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 쓰이지만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도 오용된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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