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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하겠다"며 재판 중 나간 이화영 변호인…검찰 "변호사 징계신청 검토"

  • 사회 | 2023-08-08 17:55

김형태 변호사, 재판부 기피신청서·증거 부동의 의견서·사임서 제출 후 퇴정

검찰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사임서 등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고 법정 밖으로 퇴정한 변호인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원=이새롬기자
검찰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사임서 등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고 법정 밖으로 퇴정한 변호인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원=이새롬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사임서 등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고 법정 밖으로 퇴정한 변호인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의뢰인인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재판이 공전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42차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증거 부동의 의견서·사임서를 잇달아 제출한 후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퇴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대북 송금으로 6개월간 재판을 하고 있고,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계속 증인 신문을 하는 등 전무후무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 변호할 의사가 없다"며 사임서를 제출한 후 스스로 퇴정했다. 김 변호사가 퇴정하면서 변호인 부재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사임도 제 의견이 아니고, 증거 의견서도 읽어보지 않았으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의사에 따라 기피신청서와 증거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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