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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고 채수근 상병 사단장, '무리한 수색' 지시"

  • 사회 | 2023-08-08 12:43

"혐의 자료 경찰 이첩한 수사단장 입건은 '수사 방해'"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의 혐의가 적힌 수사 내용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한 국방부 조치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채 상병 중대원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민지원'을 나간다는 지시가 하달됐으나, 부대원들은 18일 오전 5시40분 집결하기 25분 전인 15분이 돼서야 '수색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부대원이 챙긴 장비는 삽과 갈퀴, 고무장화였고 구명조끼를 가져갈 생각은 못 했다고 한다.

처음 작업은 간부 1~2명을 포함해 6~7명을 1개 조로 편성해 갈퀴로 풀을 뜯어내거나 의심 장소를 찔러보며 걸어 다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이라는 사단장의 지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대장은 '안전이 최우선 과도한 수색 X/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이라는 내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센터는 "(대대장 지시는) 안전 염려 내용이었는데, 사단장 질책 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전날과 달리 물속 투입은 명백히 사단 지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대장 등 현장 간부들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대대장을 통해 사단 지휘부에 건의했으나 묵살됐다고 전했다. '웃는 모습 보이지 않게 스카프로 얼굴 가리기', '복장 통일' 등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을 관리’하는 데 지시가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벌였다.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 소장과 A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 군사법원법상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 수사는 민간이 담당한다.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 해임하며,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 지난달 31일 이첩을 대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센터는 이를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번복되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 기록이 회수되며 정당한 수사를 벌인 단장이 입건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도 지난 2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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