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변경…2021년 서울대서 해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외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구형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7일 오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이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말이 대부분 번복됐고 허위라는 걸 말씀드렸다"며 "추가로 제출된 녹취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말만 남았을 뿐이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추가 검증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시작된 이 재판은 여러 차례 변론 종결이 이뤄졌으나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서 또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로 형량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형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대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도중 대학원생이던 피해자의 호텔 방에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은 뒤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 씨는 2021년 12월 해임됐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의 선고는 다음 달 오후 2시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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