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기사 쓰겠다" 수천만원 갈취 혐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매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76)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환경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다.
김씨 측은 "김씨가 대표자로서 건설현장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직원들과 공모해 환경문제를 트집 잡아서 건설업체를 협박·갈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겠다"며 협박해 76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눈감아주는 대신 매체에서 발간한 문서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닌 매체 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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