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무죄…10월 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회장 측은 "피고인의 바람도 있지 않았지만, 인사부장이 짐작한 바람은 2명뿐이며 이런 의사 역시 인사부장에 표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인사부장이 이심전심이나, 요즘 유행하는 사건에서 '공동체'가 전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 회장은 "저는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줄곧 영업 현장에서 일하다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무죄 판정받고 회장으로 선임돼 분에 넘치는 자리라 생각한다. 돌아가신 어머니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작거나 큰 만남 가림없이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뿌리내리게 노력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우리 사회 상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받은 분에 넘친 신세를 갚고자 한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함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3월 "추천을 전달한 사실 외에 전형별 합격 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의사 표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모 전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용 의혹으로 전직 하나은행 인사부장 A·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직 인사팀장 C·D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함 회장은 2016년 3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에는 경영관리 부문 부회장으로서 지주 차원 전략과 재무 기획 등을 총괄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하나금융그룹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함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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