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늦게 냈어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 전 위임장을 냈다면 소송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교제했다가 뒤늦게 알게되자 B씨의 배우자를 찾아가 관계를 폭로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 했고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B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이 나왔다.
문제는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사임하면서 비롯됐다.
B씨의 새로운 소송대리인 C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소송 위임장을 뒤늦게 냈다.
재판부는 강제 조정 결정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C씨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고 봤다. B씨 측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한 이유다.
대법원은 C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C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한데다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 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했다.
애초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었지만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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