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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징수…역대 최고

  • 사회 | 2023-08-03 11:15

합동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단속 등 징수기법 다양화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후 물품을 조사하는 38세금징수과 세금조사관. /서울시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후 물품을 조사하는 38세금징수과 세금조사관.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00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했다.

배경으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 다양화와 끈질긴 조사가 꼽힌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와 서울세관이 합동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관세청과의 공조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올 6월부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도 진행했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점이 돋보인다. 그동안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시는 이런 체납액 회피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 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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