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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신대방팸' 일당 4명 재판행

  • 사회 | 2023-08-02 18:29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온라인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신대방팸 구성원 3명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2023년 3월~4월경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일당 한 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신대방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중학생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신대방팸이 이곳에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을 입건한 후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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