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학교 민원대기실 운영·문제학생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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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민원창구가 일원화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2학기부터 도입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를 요구하면 예약 내역을 확인해서 승인이 돼야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챗봇을 이용한다.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차 민원 분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3~4개월 앱을 개발하면서 학교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9월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행하고 내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며 절차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기간과 요일, 시간을 학부모가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구축해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에 대비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은 '출석정지'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한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보급도 시행한다.
이달 4일까지로 예정된 교육부와 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건 합동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보고서 작성 중"이라며 "합동조사단 성격이 경찰 수사와 다르기 때문에 발표 시기는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 학부모에 대해서는 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함영기 국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와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교육감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다"고 말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저희가 결정권자는 아니니까"라면서도 "교육감 대개가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일부는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사안 자체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이달 내 마련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8월 내 마련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초등 및 중등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을 준비하는 TF팀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안내하겠다"고 다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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