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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운전' 2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사회 | 2023-08-01 18:30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낮에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30일 오후 1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도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오후 1시께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한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시인했으나 모발과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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