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곧장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곧장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사기 혐의로 2017년 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게 된 A씨는 수사 후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년 5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했다. 이에 B씨는 "사건을 방치한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1차 보완수사 요구 후 2개월간, 2차 보완수사 요구 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완수사 지연에 대한 수사보고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 지연을 막아야 하고, 고소인 권리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하면 안 된다. 보완수사 후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