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불법으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혀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특별사법경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손님인 척 음식점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었다.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식품위생법상 규정된 증표와 조사기간 등이 적힌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증표 등 서류 제시는 행정조사를 할 때 한정되며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범행 중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있어 영장 없이 증거수집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출입했으며 손님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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