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중국 경쟁사에 넘기고 50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중국 경쟁사에 넘기고 50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시스템 개발 협력업체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B씨, 전현직 직원 3명 등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사 등은 지난 2020년 말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생산 설비를 중국 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장 운영 기술을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LCD를 만들 때 필요한 최적 온도와 압력 등 정보가 담긴 '레시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B씨는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관리시스템 내용을 빼돌려 70여 차례에 걸쳐 경쟁사인 여러 중국 업체에 넘기고 대가로 500억원을 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가 있다.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은 아니지만, 삼성 고유기술로 알려졌다.
레시피 유출 미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위를 확대해 생산관리시스템 유출 혐의를 포착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말 LCD 사업을 중단하려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확대되자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사업에서 철수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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