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50대 남성 A씨를 음행매개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럽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현장을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도 있었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귀가 조처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급습했을 때 혐의를 인정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sohyu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