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GS리테일과 전 MD 부문장(전무) A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16~2022년 GS리테일이 편의점 도시락, 김밥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이들 하청업체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납품받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경제적 이익를 요구해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번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GS리테일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그만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법정형은 벌금형이지만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인 처벌 외에 관여한 개인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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