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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모르게 바뀐 선고기일…대법 "방어권 침해"

  • 사회 | 2023-07-26 06:00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2심 선고기일은 애초 지난 4월7일이었다. 그런데 3월24일로 급박히 변경됐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는 변론이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별도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이같은 규정을 어기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애초 원심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4월7일로 넉넉하게 지정했던 것으로 봤다.

3월24일로 기일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잃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됐을 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권 행사 기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고 직권 판단해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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