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김인겸 판사 피의자 전환 조사…수사 본격화
"임기 내 조사 가능성 낮다"…퇴임 후는 장담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퇴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말 측근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인 점에 비춰 퇴임 뒤 기소를 점치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국회는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에 임 전 부장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생겨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의무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에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이다. 퇴임까지 약 두 달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출석을 통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측근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불러 조사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느껴진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상반된 내용의 녹취록이 남아 있어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내다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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