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올해 상반기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2023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1~6월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로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452건에서 올해 797건으로 76%가 증가했으며 보전된 재산 가액도 1316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7% 늘어났다.
경찰은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해 노력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특정사기가 570억원으로 전체 보전액 중 40%를 차지했다. 이어 도박장소개설이 361억원으로 26% 수준이었다.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161%가량 늘어나고, 보전액도 1369% 증가했다. 그간 범죄수익 추적이나 보전업무는 각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담해 왔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선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나 마약범죄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59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년 대비 2.9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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