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제대로 된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행위를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 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법정 구속됐다"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수사·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인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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