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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1536명 검거·199명 구속

  • 사회 | 2023-07-24 15:49

경찰, 10개 조직 범죄단체죄 적용…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강력 단속을 벌인 결과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강력 단속을 벌인 결과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강력 단속을 벌인 결과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버금가는 악성사기로 규정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특별단속을, 1월부터 이날까지 2차 단속을 벌였다. 1년간 경찰은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1차 단속 대비 2차 단속에서 검거 건수는 597건에서 632건으로 5.9% 늘어났다. 구속 인원도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 증가했으며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5억5000만원에서 172억원으로 3040% 증가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1년간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외에도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2차 단속에서는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전세시가 4대 유형을 근절하고자 노력했으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집단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중개행위자 88명도 검거했으며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한 감정평가사 22명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한다. 20대와 30대가 57.9%로 전체 피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유형이 82.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전세사기 사건의 가담자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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