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반성하냐는 질문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숨기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11분쯤 조 씨를 발견한 경찰은 대치 끝에 13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놓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씨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놓고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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