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로톡 변호사 징계위 열려…변협 "'주식회사 사무장' 보편화 안돼"

  • 사회 | 2023-07-20 16:31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브리핑
법무부, 오후 3시부터 징계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이다.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이다.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20일 이뤄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제받지 않는 '주식회사 사무장'이 보편화 된다면 더이상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재기 부협회장은 "변호사는 공적 지위에 따라 여러 가지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영리 추구 활동은 사기업과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 외 의무가 변호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십 년간 의무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았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변호사 또는 사무장을 설립하고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사건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런 주식회사 사무장의 온라인 매장을 허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사기업체에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규제받지 않는 주식회사 사무장 매장이 보편화된다면 더 이상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와 '배달의 민족' 사례를 들어 "카카오택시에 장악돼 택시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없고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다. 배달의 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 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라이더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지난 100년간 노동자가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잃고 플랫폼에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며 "로톡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고민이 담긴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인 '타다금지법'이 공정위와 수사 당국 등에서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로톡은 변호사, 특히 이런 공적 시장에 사기업체가 진입해서 사기업체의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에도 사기업체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피해서 자신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미래인지는 진짜 고민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로톡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문에는 "로톡에 대한 검찰 및 법무부의 판단과 징계위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며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할 요소가 있지만 징계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어 변협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됐다.

징계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이 일괄 상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