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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억 배임' SPC 회장 첫 재판…"배임 고의 없었다"

  • 사회 | 2023-07-19 00:00

허영인 측 "주식 매각으로 오히려 주주 손해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더팩트 DB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 조상호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샤니 58억1000만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97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되면서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허 회장의 지시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고 본다.

조 회장 측은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며 "심리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변론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SPC 법무팀 준법경영실장이었던 정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밀다원의 주식 양수 시기와 샤니·파리바게트·삼립 3사에 찾아가 도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정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날인도 내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허 회장 측은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대주주 일가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트와 샤니의 경우 이익과 손해가 모두 실질적인 허영인 대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삼립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에게도 귀속되지 않냐"고 물었다. 정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허 회장 측은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샤니가 손해를 보면 대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느냐"며 "상장회사인 삼립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지만 고가 매입은 반대다. 손해는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 손해가 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을 통해서 차액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했다면 밀다원 주식을 고가에 매각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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