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극 835원으로 줄었지만 입장차 여전
박준식 위원장 "합의 어려우면 표결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노사가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부쳐질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9620원에서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 원을 돌파한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막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19일 새벽까지 심의는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19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 2210원에서 1만 620원으로 내리고 경영계는 최초 동결에서 9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7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최초 요구안보다 1590원 인하하면서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를 강조하지만 사용자의원의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텼는지 충분히 설명했고 깊은 호소를 드렸다"며 "취약계층근로자 유지에 초첨을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인상 폭에 인색하다고 하지만, 경영계 운신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때문"이라며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 중소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또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 최종안을 높고 투표할 수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여섯차례 걸쳐서 노사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며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이날 결론이 나면 심의기간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인 2016년 108일을 넘어선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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