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저울질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받는 여성 건강 전문기업 대표 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쯤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 씨가 양 씨 회사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한 것을 놓고 대가성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한 G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그 대가로 양 씨 회사 전환사채 6억원과 현금 3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씨가 강 씨 청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에 부탁한 것으로 본다. A의원이 식약처장에 임상 승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양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식약처와 양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수된 금전 성격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양 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벌이며 대가성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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