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배우자와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박 전 특검의 배우자 오모 씨, 딸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낼 때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운동 비용으로 3억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5억원 등 8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이 회사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도 청탁 대가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도 "범죄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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