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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엘리엇 분쟁 2차전…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 사회 | 2023-07-18 11:31

중재판정부,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판결
"계산 과정 오류있고 판정 이유와 주문 달라"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위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돼 오류 정정을 신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정부가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했는데, 판정 주문에서는 이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바꿨다고 지적했다.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법무부는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해 대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이동률 기자

이에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 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금액이다.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 원대 수준이다.

이 분쟁은 국민연금이 2015년 7월 열린 삼성물산 주주 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였다.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 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리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조치와 귀속이 인정된다면 하면 FTA 협약상 최소기준 대우 위반인지 등을 따졌다.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측 주장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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