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인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군생활을 오래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게 됐다"며 "우크라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심장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며 '그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3월 전쟁에 참전한다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여권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씨의 선고는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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