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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서도 입시비리 혐의 부인…"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 사회 | 2023-07-17 18:47

'공범' 딸 조민 씨, 공소시효 8월 하순
검찰 "아버지 입장 듣고 기소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점, 나머지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 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조 씨가) 대학생이던 때에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를 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은 2013년 6월로, 경력 관련 자료에 기재된 활동시점으로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인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처분을 고심 중이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까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느 정도 (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조 씨 본인을 비롯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 무마와 입시 비리를 비롯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넘겨진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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