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리 공통성 고려"
검찰 "이재명·정진상 공범 추가"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증 조사에 있어 병합 여부가 저희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계획을 말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 관련성이나 심리 공통성 추가 증거 심리의 공통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병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 기일에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종국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1년 검찰은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이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다.
공소장일본주의 지적을 받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과와 유착관계 형성 관련해서 분량을 대폭 축소했다"며 "이재명과 정진상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을 반영해 공범에 두 사람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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