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냐 기소유예냐…8월 하순 공소시효 완성
최근 입학취소소송 취하…"반성, 제일 중요한 요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입장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처분을 고심 중이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까지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4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에 대한 한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조 씨가 자세를 숙이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조 씨 사건의 결론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느 정도 (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사항이 여럿 있다.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공범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입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 있어서 판결 취지와 (조 씨의)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 씨 본인을 비롯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 무마와 입시 비리를 비롯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넘겨진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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