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씨 동생 이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슈퍼카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이희진 씨의 동생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씨 동생 이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피해자 연대(피해자 연대)' 측은 지난 4월 이 씨가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한 후 그중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2월25일 고급차인 부가티 베이론을 경기 분당의 한 자동차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인에게 20억원에 매각했다. 이들은 이 씨가 15억원을 이 씨 법인 회사인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했고, 5억원은 현금으로 부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부모는 2019년 2월25일 이희진 씨의 미환수 재산을 노린 김다운에게 살해당했다. 김씨는 당시 현금 5억원이 든 돈가방을 훔쳤다가 붙잡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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